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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영철 의원, 檢 징역형 구형에 "21대 총선 불출마…선처 바란다"

입력 : 2018-07-19 22:25:38 수정 : 2018-07-19 22: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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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19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2억87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000만원 규모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어치를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등잔 밑이 어두웠다”며 “지금까지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명한 정치를 펼쳤다고 생각하지만,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는 만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불출마 선언이 함께 기소된 여러분의 죄책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6개월 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만큼 소임을 마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의 선고 공판은 내달 31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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