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은 19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BMW 운전자 정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0일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택시와 충돌 후 파손된 BMW 모습.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박원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피의자가 혐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50분쯤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출국장 진입도로에서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 감식 결과 정씨는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고시속 131㎞로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했다.
피해자 김씨는 사고 후 9일째인 19일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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