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북받치는 세월호 유족들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하면서 울먹이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3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희생자의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원, 형제자매와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희생자 1인당 평균 6억~7억원대 배상이 이뤄지게 된다. 총액은 723억원가량이다.
재판부가 국가 책임을 인정한 근거는 해경의 미흡한 초동대처다. 목포해양경찰서 경비정 123정의 김모 정장은 사고 당일 현장에 출동해 신속하게 수색과 인명구조에 나설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김 정장은 세월호와 교신해 상황을 파악하고 승객 퇴선을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는 구조업무를 맡은 해양경찰관으로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6월 25일 전남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 내부에서 미수습자 5명을 찾는 수색이 재개돼 크레인이 작업하고 있다. 바로 선 세월호에서 미수습자 흔적을 찾는 수색은 앞으로 두 달간 이어진다. 연합뉴스 |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에서 발생한 지휘관의 명백한 주의 의무 위반만을 국가 책임으로 돌렸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미 형사사건으로 유죄확정된 김 정장을 거론한 건 국가 책임이 ‘현장 지휘관의 판단 잘못’에 따른 것으로 한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4·16세월호가족협의회 및 유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울먹이고 있다. |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유족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던 중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유족은 국가 책임을 제한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우리가 원한 것은 도대체 국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항소심은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국가에 묻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유섭·배민영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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