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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방사청처럼… 기무사, 외청 독립하나

입력 : 2018-07-19 19:06:28 수정 : 2018-07-19 23: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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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달 국방부 개혁위원장 "새로운 軍 정보기관 설립" / 법안 국회 통과 등 산넘어 산 / '직접 靑 보고' 적절성 논란도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으로 대대적인 개혁 요구에 직면한 국군기무사령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두는 대신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장영달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위원회 회의 참석차 서울 용산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무사를 대체할 새로운 군 정보기관 설립 방안에 대해 “방위사업청처럼 (국방부의 외청인) 국군정보청으로 독립시키는 방법이 있다”며 “기무사 인원이 4200여명이나 (외청으로 독립시키면) 2000~3000명으로도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수시 점검을 받으면 지금처럼 정권에 따라 기무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도 했다.
19일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사고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 관계자가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 별관 건물로 사무용 비품을 담은 상자를 안고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기무사의 외청 독립은 2006년 방위사업청 신설 당시 문제의식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2000년대 초 군의 무기도입 사업을 두고 정치적 개입 의혹이 잇따르자 사업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국방부가 담당하던 무기도입 업무를 외청인 방사청으로 이관시켰다. 방사청이 출범한 뒤 율곡비리와 같은 권력층이 개입하는 형태의 방위사업 비리는 자취를 감췄다.

기무사 외청 독립이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우선 관련 법령을 제정해야 하므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

외청 독립 후 국방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군사정보를 직접 보고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논란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부에서 군을 대표하는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방부가 군사정보 보고체계를 독점하면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송영무 장관이 비공개하기로 하고 청와대에 제때 알리지 않은 일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으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기무사로부터 독립적으로 군사정보를 보고받을 필요성이 되살아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도 “국방부 장관은 정무기능도 많이 수행하므로 군 정보를 완벽하게 소화해 보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청와대 참모진과 기무사 같은 군 정보기관이 (정보를) 유통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무사 세월호 사고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기무사 요원 4명을 소환해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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