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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참사 '국가배상책임' 판결에 온도차

입력 : 2018-07-19 17:35:51 수정 : 2018-07-19 17: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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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깊이 존중" 바른미래 "논쟁 불가피"…한국당은 논평 안내 여야는 19일 법원이 세월호 참사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도 다소 온도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날 판결이 나오자마자 일제히 환영 입장이 담긴 논평을 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러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의 판결을 깊이 존중한다. 세월호가족협의회가 낸 소송이 4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정권의 부도덕성과 무능력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유가족·국민과 약속한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오늘의 판결이 유족과 모든 피해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길 바란다"며 "정부는 법원 판결을 국가의 부실했던 초기 대응과 대응 체제, 그리고 사회 전반에 팽배한 안전불감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주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한편으론 이 판결이 앞으로 사건·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지키지 못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세월호 사고가 품고 있는 우리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지만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매우 좁게 인정했다"면서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더 명확한 진상규명으로, 법원은 더욱 적극적이고 명확하게 국가의 책임을 적시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아주 당연한 의무를 확인한 것"이라며 "기나긴 싸움에 지친 유족들에게 이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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