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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의 대체복무案…기간 현역 1.5배· 치매 돌봄 등· 초기 인원 제한

입력 : 2018-07-19 14:26:07 수정 : 2018-07-19 14: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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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이 "활동영역은 군 행정보조 등이 아닌 순수한 민간영역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 안을 만들 것을 명령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나름의 대체복무제 방식을 제안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과 대체복무 활동영역에 대해 그동안 연구한 안을 내 놓았다.

이들은 제시한 핵심은 ▲복무기간은 현역의 1.5배 ▲활동영역은 군과 관련 없지만 근무 강도는 엇비슷한 치매 돌봄, 24시간 중증장애인 보조 등 ▲도입 초기 대체복무 인원을 어느 정도 제한, 악용을 막을 필요성 등 3가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현역 복무기간의 1.5배가 적당

복무기간에 대해 일부에서  현역의 2배를 요구했지만 이들은 "헌재 결정의 핵심은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므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현역 복무의 1.5배 기간을 넘는 대체복무제는 또다른 차별이자 징별이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현역 복무 기간이 징병제 실시 국가 중 상위 5위 안에 들 정도로 길기 때문에 1.5배 이상은 제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1.5배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했다.

◇ 치매노인 돌봄, 의무소방 등 분야

이들은 대체복무제의 활동 영역으로는 치매노인 돌봄이나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의무소방 등 군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에서 비슷한 강도의 정부 업무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국제법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특수하고 특정적인 비차별적 기관의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군 통제 아래 운영되지 않고 업무 성격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민간 성격이어야 하므로 군내에서의 비전투 복무나 행정업무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임재성 변호사는 "치매노인 돌봄과 장애인 활동지원 영역의 난이도 역시 현역 복무와 등가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구체적 활동영역을 소개했다.

임 변호사는 "대체복무 관리감독에 있어서도 군의 통제를 벗어나야 한다"며  "의무소방대 선발을 소방청장이, 의경·해경의 선발을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진행하고 선발 인원을 병무청이나 국방부장관에게 통지하는 방식을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즉 국무총리실이나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산하에 대체복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병역법을 개정한다면 현역 복무와 충돌 없이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재 연 600명 가량, 대체복무 인원 연 1000명선 제한

이들은 "2000년대부터 연 500~600명 정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갔다"며 "대체복무제 시행 초기에 신청 가능 인원을 1년에 1000명 정도로 제한해 2~3년 정도 운영한다면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인원을 제한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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