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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문건’ 특별수사단 독립성 논란

입력 : 2018-07-18 21:46:44 수정 : 2018-07-18 21: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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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가능성 큰 ‘국방장관에 보고’ 규정 / 혐의점 수사도 장관 승인… 적절성 시비 우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대한 독립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방부가 공개한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국방부 훈령 제2181호)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장은 그 직무에 관해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수사결과만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두고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송영무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사범위를 ‘국방장관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불거지는 혐의점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송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훈령의 제정 목적은 특별수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수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는 규정은 수사 종료 후 기소 등 법적 처분을 한 뒤 그 결과를 장관에게 알려준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관련된 기무사 요원 3명을 불러 조사했다.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위원장 장영달)는 19일 회의를 열어 기무사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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