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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짜리 차량 64만원 세 감면

입력 : 2018-07-18 18:49:01 수정 : 2018-07-18 21: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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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연말까지 한시 인하 / 19일 출고 차량부터 5%→3.5%로 / ‘수수료 0%대’ 소상공인 페이 구축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 인하를 결정하면서 3000만원짜리 차량의 경우 64만원을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출고 차량부터 바로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다.

정부의 개소세 인하로 현대 아반떼의 경우 26만∼51만원, 쏘나타는 41만∼68만원이 할인된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를 계기로 승용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업계도 특별할인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내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해 개소세 5%를 3.5%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출고분부터 소급 시행된다.

정부는 6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05.5로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하반기에도 고용악화와 소비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하반기 내수유지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소세 한시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차 내수판매 및 생산과 고용, 수출 부진, 통상 마찰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도 감안됐다. 정부는 2015년 8월 말부터 2016년 6월까지 개소세를 3.5%로 낮춘 바 있다. 개소세 인하 기간 동안 월평균 승용차 판매량은 14만7000대로 지원 직전 3개월 평균치(13만7000대)보다 판매량이 7.3%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 조처로 올해 민간 소비가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을 구축해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하면 자체 플랫폼에서 승인과 정산까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매출 3억원 이하 자영업자의 결제 수수료는 0.8%에서 0%대로, 매출 3억∼5억원 이하 자영업자는 1.3%에서 0.3%, 5억원 이상 자영업자는 2.5%에서 0.5%까지 수수료가 낮아진다. 자체 결제시스템 정착을 위해 사용액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달 말부터는 카드수수료 산정체계가 개편되면서 소액결제가 많은 편의점(0.61%포인트), 제과점(0.55%포인트), 약국(0.28%포인트)의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다.

정부는 또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위해 현재 5년인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까지 보장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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