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생활적폐’ 직장 괴롭힘 뿌리 뽑는다

입력 : 2018-07-18 19:55:31 수정 : 2018-07-18 19:55:3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태움’ 형사처벌 땐 의료 면허정지/ 문화예술 지원사업 배제 ‘불이익’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요즘 우리는 유명 대기업 내부의 이상한 행태를 접하고 있다”며 “일대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일부 대기업에서 벌어진 ‘사주 갑질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

이 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3.3%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했고, 12%는 거의 날마다 괴롭힘을 당한다”며 “최고경영자가 그렇게 하면, 그 아래에서도 비슷한 일이 연달아 자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논란의 중심에 선 총수 일가의 경영 일선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이 총리는 “우리 사회는 타인의 인격과 명예에 놀랍도록 둔감하다”며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선진사회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생활 적폐’로 규정하고 신고부터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전 과정에 걸친 6단계 21개 개선과제를 수립하고 분야별로 맞춤 대책을 마련했다.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특히 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에 대해서는 분야별 추가대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사·간호사 등) 간 태움 등 직장 괴롭힘, 성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면허정지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가 불공정 또는 괴롭힘 행위로 유죄판결 확정 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등 국가지원사업에서 배제한다. 체육 분야 종사자가 괴롭힘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