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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불허"…개정안 발의

입력 : 2018-07-18 16:19:10 수정 : 2018-07-18 16: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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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23일 오전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제20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18일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법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사무장병원으로 변질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 한해서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명시,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원천 차단했다.

천 의원은 "건강보험 누수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후규제도 강화해야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의 사전 규제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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