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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약 투약’ 前한겨레 기자 기소

입력 : 2018-07-17 19:57:52 수정 : 2018-07-17 17: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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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7일 전 한겨레신문 기자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청 출입기자로 일하던 지난 3월 성동구 모처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동행인과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 관악구 한 모텔에서 그를 붙잡아 조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 A씨는 필로폰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건 초기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조사결과가 나온 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신문은 독자들에게 사과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조직 내에서의 노동소외와 인간소외의 오랜 과정을 거치며 생긴 우울증을 제때 치유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을 보낸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에는 한겨레신문 기자가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붙은 회사 선배 기자를 폭행하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며칠 뒤에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정국 속에서 한겨레신문의 부국장 대우 사원이 찜질방에서 수면 중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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