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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교사, ‘구지가’ 수업중 성희롱 논란

입력 : 2018-07-16 21:52:16 수정 : 2018-07-16 21: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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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민원제기 따라 교체당해 / 해당교사 “맥락 배제 일방적 주장” / 졸업생들도 “학교측 부당한 조치” / 교육청, 적법성 여부 따져보기로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국어교사가 고전문학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교체돼 그 정당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모 사립고교 A 교사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A 교사는 “고대가요 구지가 의미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거북이 머리’라는 특정 단어가 남근을 뜻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했을 뿐인데, 이를 두고 한 학생 학부모가 성희롱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과서를 가르치던 중 수메르어에서 바다를 뜻하는 ‘마르(mar)’라는 단어가 자궁을 뜻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이를 자궁 얘기를 했다고 치부했고, 광한루에서 춘향이 그네 타던 곳은 멀리 떨어져 있어 이몽룡은 아마 춘향이 다리 정도만 보고 그에게 반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를 성희롱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배제한 채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조사 보고서를 내기 전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그 과정도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학부모 민원을 받은 학교 측은 해당 학급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2학기 동안 해당 학급 국어교사를 다른 교사로 교체한다’는 조치를 내렸다.

이 학교 졸업생들은 A 교사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 측 조치가 부당하다며 반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 학생은 “수업 중 나온 단어와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선생님이) 뜬금없이 성 얘기를 꺼내신 게 아니고 수업 내용 일부인데 몰아가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A 교사의 감사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학교가 A 교사에게 내린 교체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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