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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상조사 미적댄 국방부… 직접 채찍 든 文대통령

입력 : 2018-07-16 18:56:22 수정 : 2018-07-16 1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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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특별수사 착수 첫날 이례적 조치 / 현정부에 최초 보고된 3월16일 이후 / 국방부, 문건 제출 않고 조치도 허술 / 宋, 4월30일 靑회의서 문건 첫 언급 / 제목 정도 거론… 심각하게 인식 안해 / 법조계 “비전시 계엄은 사실상 내란” / 일각 “내란음모죄 적용하기엔 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계엄령 관련 모든 군내 문건을 직접 청와대에 제출하도록 군에 지시한 것은 이번 사건이 국가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 군통수권자가 직접 실체를 파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친국(親鞠·최고권력자의 직접신문)에 나서는 셈이다.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文, 문건 진상조사 지지부진에 직접 나서

이미 문 대통령 특별지시로 군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육군을 배제한 특별수사단을 출범시켰다. 그런데도 군통수권자가 다시 직접 나선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일각에선 ‘특별수사단의 독립적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또 특별지시를 하고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엄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판으로 내란 혐의 사건을 뭉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방부의 기무사 문건 보고와 수사 과정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추가 사실을 공개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최종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 문건이 문재인정부에 최초로 보고된 건 올 3월16일이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 존재를 보고받은 송 장관은 4월30일에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기무사 개혁방안을 논의하면서 이를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다. 기무사 개혁에 당위성을 부여해주는 기무사 정치 개입 사례로 제목 정도만 거론됐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국방부 측은 문건 제출은커녕 내용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첫 보고 시점에 대해 “(당시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은 계엄령 검토 문건에 관해 설명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당시 참석했던 청와대 참모진으로선 국방부 장관이 생각하는 만큼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무사 문건 보고에 대한 송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 간 입장차가 있다는 것이다.

계엄 시행준비 착수 명시된 문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방부 직할부대 및 육군에 하달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을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보고서 8-8쪽에는 위수령 또는 계엄 시행준비 착수가 명시돼 있다. 그 내용으로 본 대비계획을 국방부·육본 등 관련부대(기관)에 제공하고 계엄(합수) 기구 설치 및 운영 준비, 계엄임무수행軍 임무수행 절차 구체화를 언급하고 있다.
◆군, 문건 보고 지연은 ‘잘못된 계엄 인식’탓

청와대가 이 문제를 기무사 개혁과 별도로 인식하게 된 것은 6월28일이다. “탄핵정국 당시 군이 계엄을 추진했다”는 언론 보도(7월5일)가 나오기 직전에서야 국방부 정책실장이 따로 보고했다. 이후 7월6일 군인권센터가 문건 원문을 공개하면서 파문은 더 커졌다. 그럼에도 군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급기야 문 대통령은 인도 순방 중이던 10일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하고 이날 다시 관련 문건 청와대 제출을 지시한 것이다.
이처럼 보고 및 조치가 지연된 까닭은 결국 계엄에 대한 현직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군의 잘못된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군 일각이나 자유한국당 등에선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을 “치안 대책 수립 차원에서 군이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학자 등 법조계 내부에서는 ‘비전시 상황에서 계엄은 사실상 내란’이란 의견이 만만찮다. 한 헌법학자는 “계엄령을 통한 군부독재를 극복한 우리나라에선 적의 포화가 빗발치는 상황이 아니고선 군정을 뜻하는 계엄령이 발동될 수 없다”며 “경찰을 대신해 군이 치안을 유지한다는 전제 자체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말했다. 형법학자인 조국 민정수석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 참모진 중 가장 강경한 입장이었다고 한다. 기무사 문건 존재 자체가 불법의 결과인 만큼 이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지휘계통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선 기무사가 탄핵심판 기각을 전제로 하고 문건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내란음모죄를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내란 혐의가 실제 성립할지는 문건 작성을 지시한 세력과 의도를 수사해야 판가름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군 특별수사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수사단의 수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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