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조 회장 일가가 횡령과 배임으로 챙긴 돈이 조현아·원태·현민 3남매의 주식 구매자금으로 대거 흘러갔을 것이라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조 회장 일가는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의 상당 부분을 총수 일가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납품받게 한 뒤 ‘통행세’ 명목으로 대금 일부를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 통행세가 조 회장 자녀들 명의의 주식 대금으로 사용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 정석인하학원에 한진 계열사들이 편법 증여를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정석인하학원은 지난해 3월 대한항공이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4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52억원을 출자했다. 문제는 그 대부분인 45억원가량을 한진 계열사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충당하면서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 회장 측은 정석인하학원이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이란 이유를 들고 있으나 검찰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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