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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자체 34% 지진 대피공간 태부족

입력 : 2018-07-16 18:52:40 수정 : 2018-07-16 17: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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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설계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 재난당국, 인구 대비 2% 확보 권고 / 경기 의정부 0.08%·부산 1.68% 등 / 245개 지자체 중 83곳 기준 못 미쳐 / 학교 등 내진보강 공사 거쳐 지정 / 지역별 여건 차이·예산난에 소극적 정부가 주택피해 이재민을 위해 내진 설계를 갖춘 임시주거시설 지정을 독려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은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주거시설은 지진 등 재난으로 주택이 파손된 이재민이 짧게는 2∼3일, 길게는 6개월가량 대피해 머무르는 곳이다. 정부는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내진 설계가 적용된 임시주거시설을 따로 지정하기 시작했다.

경북 포항시 흥해실내체육관에 마련한 임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이 짐을 옮기고 있다. 자료사진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245개 지자체 중 임시주거시설(이하 지진겸용) 확보율이 인구 대비 2%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33.9%(83개)에 달했다. 전국 평균 임시주거시설 확보율은 4.3%로 22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임시주거시설 확보율 2%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013∼2014년 지역별로 규모 6.5 지진이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이재민의 수를 토대로 산출됐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난해 ‘지진대피소 선정 운영 기준개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행안부에 인구의 최소 2% 이상이 머물 임시주거시설이 확보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임시주거시설 확보율은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임시주거시설 확보율이 가장 낮은 대전시(0.67%)와 가장 높은 전북도(11.67%)의 차이는 11%포인트에 달했다. 이밖에 2%에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는 광주시(0.70%), 제주시(0.81%), 부산시(1.68%)가 뒤를 이었다.

228개 기초지자체 중 34.7%(79개)는 임시주거시설 확보율 2% 권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확보율이 0.08%로 가장 낮은 경기 의정부시는 전체 인구 43만6452명 중 임시주거시설에 수용 가능한 인원이 342명에 불과했다. 반면 2016년 규모 5.0의 지진을 겪은 경북 경주시는 전체 인구(25만5300명) 중 49.1%(12만5463명)가 대피할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했다. 경주시는 2016년 지진 발생 이후 정부 예산이 집중돼 초·중·고 151곳 중 88.1%(133곳)가 내진보강 공사를 마쳤다.

행안부는 경주 지진 이후 지자체에 내진 설계를 갖춘 임시주거시설 확보를 유도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과 지자체장의 관심 부족 등을 이유로 임시주거시설 확대에 난색을 보인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시주거시설을 지정할 수밖에 없지만 대부분 지어진 지 오래됐거나 규모가 작아 내진 설계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내진보강 공사를 위해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A시 관계자는 “단체장이 관심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 확보율을 끌어올려야겠다는 인식을 잘 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낮은 임시주거시설 확보율과 더불어 2% 권고 기준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주와 포항 지진 사례가 반영되지 않은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조사를 담당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관계자는 “두 번의 큰 지진과 이후 데이터를 반영하면 권고 기준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 충북대 교수(주거환경학과)는 “일본의 경우 지진이 발생하면 인구의 10%가량이 임시주거시설을 이용했다. 국내에 발생 가능한 지진 규모를 낮게 잡더라도 2% 기준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내진성능을 갖춘 건물을 확보하고 있는 수준의 차이가 크고 발생 가능한 재난 유형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특정 기준 이상을 확보하라고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최대한 많은 수의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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