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찬열 의원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 발의…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무휴' 지적

입력 : 2018-07-16 16:45:35 수정 : 2018-07-16 16:45:0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로 예정된 70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 공포일은 국가적으로 마땅히 기념해야 할 경축일”이라며 “제헌절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기리고 높이는 동시에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결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포함한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무휴 공휴일이 바로 제헌절이다. 이처럼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상징성에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제헌절이 지닌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의원실은 아울러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몇 해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국민 인식 속에 법정 공휴일로 기억돼 사회적 혼란이 초래돼 왔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도 “자라나는 학생들이 제헌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법치의 가장 상위법이자 근간이 되는 헌법 공포를 기념하고 주권재민의 참뜻을 상기해 모든 국민이 제헌절의 중요성을 기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