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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BMW 질주 최고시속 131㎞, 고속도로보다 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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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6 15:59:34 수정 : 2018-07-16 15: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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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40㎞ 이하로 서행해야 하는 공항 구내에서 외제차를 몰고 질주, 택시운전사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에어부산 항공사 직원이 사고직전 최고 시속 131 ㎞로 과속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2차례에 걸친 김해공한 국제선 출국장 램프 현장조사 등을 통해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해당 램프 진입후 최소속도는 시속 131 ㎞, 평균속도는 107㎞, 사고 순간 시속 93.9㎞로 추정된다고 16일 밝혔다.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출국장 램프에서 사고를 일으킨 BMW. 세계일보 자료사진
사고순간은 급브레이크를 밟은 충돌 순간의 속도를 말한다.

사고차량의 보다 정확한 속도는 차량 내 기록장치인 EDR 분석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에어부산 직원인 운전자 A(34)씨에 대해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속)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해공항 사고 직후 BMW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 인터넷 캡처
한편, A씨는 지난 10일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출국장 앞 고가도로(출국장 램프) 가장자리에서 손님을 하차한 뒤 운전석으로 향하던 택시기사를 치어 7일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다.

이 사건과 관련,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는 ‘김해공항 BMW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확산, 네티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일 오후 1시부터 있는 동료직원을 조수석에 태워 급히 가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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