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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활비 정보공개 거부… 행정소송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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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6 14:04:55 수정 : 2018-07-16 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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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등 기밀유지 필요… 공개시 국익 해쳐" / 납세자연맹, 청와대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 제기 방침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청와대에 지난해 5월 문재인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청와대의 특활비 지출 내용에 대한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 방법(현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제공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청와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며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에 편성된 특활비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및 정책자료 수집 등에 집행되는 경비로서 세부 지출내역 등에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세부 집행내역에 통일·외교·안보 분야 등 국정수행 과정에서 접촉한 주요 인사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 내용을 공개할 경우 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활비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청와대 결정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청와대 특활비는 이전 이명박·박근혜정부보다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며 “청와대 특활비가 비밀스러운 업무가 아닌 청와대 소속 공무원에게 급여성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의혹을 밝히는 차원에서라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보공개 등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투명성과 사생활 보호라는 입장이 충돌할 때 투명성에 무게를 실어야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국정과제인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와대부터 솔선수범해 정보를 공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사용하는 것은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에 해당하고, 선진국이라면 공직 사퇴 사유에 해당한다”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활비를 제외하고 모든 부처의 특활비는 즉각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해 특활비 예산은 모두 반납하고 내년부터 특활비 예산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은 청와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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