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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최저임금 후폭풍… 소득주도성장 새길 찾나

입력 : 2018-07-15 18:30:24 수정 : 2018-07-15 17: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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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委, 2019년 시간당 8350원 의결 / 10.9% 인상… 2년 연속 두 자릿수 / 경제·고용시장 악영향 미칠 듯 / 文 ‘1만원 인상’ 공약 이행 차질 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의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만큼 경제사정이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지난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14일 새벽 4시30분쯤 올해(7530원)보다 820원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 1988년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래 30년 만에 8000원대에 진입한 것이다. 지난해 16.4%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이뤄졌다. 이 기록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4∼2005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최저임금위 결정은 문 대통령의 공약과 경기 침체, 소상공인과 경영계 반발을 두루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달성하려면 2019∼2020년 15.3%씩 인상해야 하는데, 이번에 10.9%에 그쳤다. 내년에 19.7%를 올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제사정이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 속도조절론을 언급하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했을 정도다. 지난 11일 발표된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 폭은 6개월 연속 10만명 안팎에 머물러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보였다. 지난달 초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가 최대 8만4000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같은 ‘을’들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연말 자영업 연쇄 폐업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정해져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8000원대에 진입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로 일자리 감소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15일 충남 당진시의 한 편의점에 ‘알바 문의 사절’이라는 문구가 나붙어 있다.
당진=연합뉴스
소득을 올려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채용 확대를 요청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성과가 없어 너무 초조하다”고 발언한 것이 이런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도 14일 기자회견에서 “악화한 고용사정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면서 “그 부분(고용사정)이 지금 상황에서 이른 시일 안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노동계 요구에 경제 사정까지 감안한 결정이지만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앞으로 상당한 ‘8350원 후폭풍’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예 최저임금위 회의를 보이콧했다.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예고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연합회는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행동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노동계도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면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현미 기자,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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