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포스터 |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르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원 한도 범위 내에서 올해 주는 것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계속 지급할 계획”이라며 “현실적 한계를 적절히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2년 연속 10%대 이상 최저임금이 오른 것을 고려해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상한을 월 20만원 안팎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까지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 236만명 중 93.2%에 달하는 220만명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다. 올해 배정된 일자리안정자금 2조9294억원 대비 집행률은 29%다.
정부는 아울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인 저소득층 지원대책에서 내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기초연금 지급 한도(현재 월 최대 20만9960원) 상향조정, 비근로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추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요청한 카드수수료 인하, 대기업으로부터의 골목상권 보호, 야간 사업장 지원 등에서 실제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미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인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말 카드수수료 개편을 위해 관계기관, 업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재정으로 보존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민간에 월급을 주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며 “최저임금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재정으로 무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이천종 기자 ysah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