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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나”…일자리안정자금 비판론

입력 : 2018-07-15 18:51:45 수정 : 2018-07-15 17: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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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대책 마련/지원 상한 월 20만원 안팎 조정 검토/카드 수수료·임대료 인하 등도 추진/일각 “민간에 월급 주는 것 전례 없어”
일자리 안정자금 포스터
정부가 내년에도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민간 사업장의 임금을 정부가 재정으로 직접 보전한다는 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르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원 한도 범위 내에서 올해 주는 것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계속 지급할 계획”이라며 “현실적 한계를 적절히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2년 연속 10%대 이상 최저임금이 오른 것을 고려해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상한을 월 20만원 안팎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까지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 236만명 중 93.2%에 달하는 220만명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다. 올해 배정된 일자리안정자금 2조9294억원 대비 집행률은 29%다.

정부는 아울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인 저소득층 지원대책에서 내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기초연금 지급 한도(현재 월 최대 20만9960원) 상향조정, 비근로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추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요청한 카드수수료 인하, 대기업으로부터의 골목상권 보호, 야간 사업장 지원 등에서 실제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미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인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말 카드수수료 개편을 위해 관계기관, 업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재정으로 보존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민간에 월급을 주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며 “최저임금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재정으로 무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이천종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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