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용자측 복귀 없이 "8350원"… 과반수 겨우 채워 '반쪽 의결'

입력 : 2018-07-15 18:58:35 수정 : 2018-07-15 17:41:5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최임위 심의 과정 안팎/‘2020년 1만원 달성’ 포기하고/ 노동계 달래려 두자릿수 인상/ 속도조절론 반영… 절충안 통과/ 27명 중 14명만 참여해 ‘표결’/
1명만 더 불참해도 불발될 뻔
노동계와 경영계가 교대로 불참하는 파행 속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7530원)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의결됐다. 속도조절론을 수용하면서도 노동계 입장을 반영해 두 자릿수로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래 일부 위원이 심의 자체를 전면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지난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있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 10.9%는 △유사노동자 임금인상 전망치 3.8%(한국노동연구원 연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 인상효과 감소폭 1% △협상배려분 1.2% △소득분배 개선분 4.9%를 각각 반영한 수치다.

지난 5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1만790원(43.3% 인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은 노동계는 최종 논의에서 수정안으로 8680원(15.3% 인상)을 제시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8300원(10.2%)을 제시한 뒤 산입범위 확대 등 영향을 고려해 0.7%를 더해 표결에 들어가 8대 6으로 의결했다.

결과적으로 정부 안팎에서 제기된 ‘속도조절론’을 조금이나마 반영했다. 올해 당장 1만원 달성을 주장하던 노동계는 대통령 공약인 ‘2020년 1만원’을 목표로 15.3%를 마지노선으로 봤다. 그러나 소상공인 반발과 좋지 않은 각종 경제지표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 공익위원 입장에서 노동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다. ‘2010년 1만원 달성’을 포기하되 노동계 입장을 고려해 두 자릿수를 인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과거에도 사용자위원이나 근로자위원이 마지막 표결을 앞두고 단체로 퇴장하거나 기권하는 상황은 수차례 반복됐다. 최근 10년간(2009∼2018년) 파행 없이 표결과 합의를 마친 경우는 2009, 2010, 2018년 세 차례뿐이었다.

최저임금위 파행 운영이 통과의례라지만 올해는 유독 정도가 심했다. 지난 10일(제12차 전원회의) 업종별 구분 적용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해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한 이후 복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만 제시했을 뿐 수정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노동계의 수정안과 공익위원의 제시안으로 표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의 안건은 재적위원(27명)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최종 논의에서 과반인 14명(공익위원 9명·근로자위원 5명)을 겨우 맞춘 셈이다. 돌발상황으로 어느 한 명의 위원이라도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면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98년 이래 최초로 최저임금 심의를 하지 못하는 사태마저 초래할 수 있었다.

최저임금법은 제1조를 통해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올해 논의에서는 이보다 정부 안팎에서 제기된 속도조절론에 대한 입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반발 등에 힘이 실렸다.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근로자위원이 제안한 내용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정부에 제출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 실현을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의결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된 뒤 다음달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