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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공약 폐기 하라”…노동계·시민단체 ‘부글부글’

입력 : 2018-07-15 19:04:40 수정 : 2018-07-15 17: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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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들 “희망 못줘 죄송”/민노총 “1만원 공약 폐기” 반발/참여연대 “8670원은 돼야” 주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데에 대해 15일 노동계와 시민단체 반발이 이어졌다. 노동단체들은 잇따라 성명과 논평을 내며 유감을 표시했다.

최저임금위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한 한국노총 5명은 전날 최저임금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 내년 최저임금 책정으로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당초 최저임금위에서 전년 대비 15.3% 올린 수준인 8680원을 2019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전날인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침통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노동계 요구에 못 미치는 8350원으로 정해진 14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회의를 마친 뒤 침울한 표정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민주노총도 “대통령이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공약을 폐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월 200만원의 임금으로 2019년을 버티라는 결정”이라며 “우려한 바이지만 참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심지어 박근혜 정권 4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7.4%”라며 “감옥에 있는 박근혜가 비웃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성명문에서 최저임금법 재개정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공약폐기 입장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공약 이행 요구가 아니라 전면적 1만원 실현에 총력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같은 날 논평을 내 “한국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해소하기에 최저임금 8350원은 역부족”이라며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려면 2019년 최저임금이 적어도 867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하도급 거래 등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조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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