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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입김에…'외풍'에 훼손된 최저임금위

입력 : 2018-07-15 19:07:40 수정 : 2018-07-15 17: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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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만원’ 대통령 공약에 속도조절론 등 ‘외풍’에 흔들려 “아무리 정권이 바뀌더라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심의한다’는 원칙이 훼손된 적은 없었는데, 올해는 정말 너무한 것 같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난 두 달 남짓한 기간에 최저임금위 안팎에서 심의의 생명인 ‘자율성과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예년에 비해 심의 기간 자체가 짧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치적 외풍에 자유롭지 않은 탓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한 문재인정부 입장과 그 공약을 달성하기 버거운 경제 현실이 충돌하면서 최저임금 논의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표결 결과 설명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한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법에 따라 다음 해 최저임금 심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매년 3월 말 시작된다. 올해는 심의위원 대부분의 임기 만료와 교체 시점이 맞물려 5월 중순에야 시작됐다.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고시일(8월5일)을 고려하면 두 달 안에 심의를 마쳐야 해 매우 촉박했다. 여기에 정국 상황도 예민하게 돌아가 안정적인 심의를 방해했다. 5월 말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근로자위원이 전원(9명)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노동계는 지난해 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논의된 것들을 국회가 모두 무시했다고 발끈했다.

이후 정부 여당의 설득으로 한국노총 추천 분의 근로자위원 5명은 논의 테이블에 복귀했지만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 자리는 공석이었다. 지난 10일에는 사용자위원 모두가 논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사용자 측이 강력히 요청한 업종별 구분 적용안이 14(공익위원+근로자위원)대 9(사용자위원)로 부결된 데 따른 항의표시였다.

이를 두고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편만 든다”는 비난도 쏟아졌지만 과거 정권에서도 공익위원들은 업종별 구분 적용안을 일관적으로 반대했다. 김성호 최저임금위 부위원장은 “업종별로만 구분하면 김밥집과 호텔이 같은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업종별 구분을 하기 위한 통계 및 실태자료 등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진 뒤에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심의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정부·여당 내에서 공공연하게 속도조절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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