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예비음모죄 등 적용 논란 예상/송영무 장관·국방부 조사도 불가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할 국방부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이 16일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의 공식 활동 개시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에 한 수사단 관계자가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국방부 안팎에서는 수사단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자칫 오해를 받을 것을 우려한 듯 공개적인 언급은 꺼리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국방부 검찰단 별관 건물을) 자주 드나들고 있다. (수사 준비가) 진행 중인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이 실행의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내란예비음모죄나 군사반란예비음모죄 적용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검토용으로 작성됐다고 해도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가 아닌 기무사에서 문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월권 논란이 불가피하다.
지난 3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송 장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국방부가 해당 문건에 대해 외부 법리검토를 맡겼다고 밝힌 뒤 감사원이 검토 주체로 거론된 데 따른 논란도 짚고 넘어갈 사안이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외부에 법리 검토를 맡겼다는 언급은 착오”라며 “송 장관은 남북, 북·미정상회담과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문건을 공개하지 않은 채 국방부 내 전문가들에게 ‘군인이 계엄을 검토하면 어찌되나’ 식으로 질문하고 입장을 들으며 처리 방향을 고심했다”고 해명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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