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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행정실장 등 2명 출국금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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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5 17:20:48 수정 : 2018-07-15 16: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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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사립고등학교의 고3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행정실장과 학부모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최근 치러진 고교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인 광주 모고등학교 행정실장 A(58)씨와 문제지 유출을 부탁한 학부모 B(52·여)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신청은 이들이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데다 평소 해외에 자주 다녀온 경험이 많아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경찰측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문제지 유출은 이 학교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A씨와 3학년 학부모이자 의사인 B씨의 사전 모의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 2일 오후 2시쯤 학교 행정실에 보관중이던 3학년 기말고사용 시험지를 몰래 빼내 같은 날 오후 6시쯤 복사본을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부로 유출된 시험지는 국어·고전·미적분·기하와 벡터·생명과학Ⅱ 등 5과목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6∼10일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이 학교 3학년생인 B씨 아들 C군이 사전에 급우들에게 힌트를 준 문제가 실제로 출제되자 학생들이 시험문제 사전 유출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학교 측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을 보고 받은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별도로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학교 측은 기말고사를 다시 치르기로 결정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학교 운영위원 활동 등을 하며 알고 지내다가 부탁을 한 것으로 금품거래 등 댓가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휴대전화로 사전에 연락한 정황을 포착하고 시험지를 유출하게 된 경위와 추가 관련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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