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가 취소되는 등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문모(44)씨와 김모(43)씨를 지난 12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7시 49분께 제주시 오라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김씨도 지난달 24일 오후 10시 3분께 제주시 오라동 제주야구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화물차를 몬 혐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0.257%다.
이들 모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으나 차를 몰았다.
음주운전 전력은 문씨가 5회, 김씨가 4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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