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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최저임금 8350원'의 후폭풍…집단행동 나선 고용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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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4 13:56:45 수정 : 2018-07-15 11: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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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10.9% ↑… "영세기업 고려하지 않은 결과"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 보이콧이라는 강수를 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 등은 ‘모라토리엄’과 ‘동맹휴업’은 물론 가격인상 등 집단 행동에 나설 태세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 단체도 “심각한 우려” 입장을 밝히며 동조하고 있다. 보수 야당은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춘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여름 정국의 쟁점으로 띄우고 있다.

진보 진영도 불만의 목소리는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밀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이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논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하반기 노동법 전면 개정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류장수 위원장 등 위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최저임금 결정 후 즉각 성명을 내고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수용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불과 1년 만에 29%나 올랐는데, 과연 1년 만에 매출이 29% 이상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 당국에 묻고 싶다”며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으며, 정부의 방치 속에 비참한 현실을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국 소상공인들의 총집결을 당부하고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 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연합회에 소속된 편의점가맹점주들은 지난해 월평균 195만원이던 수익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130만2000원으로 줄었는데 이번 인상으로 더 감소할 것이라며 동시휴업을 예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성명을 내고 “이미 영세기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경영계가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비난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결정은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급능력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는 501만명(25%)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현장에서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적인 수준으로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 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개악 폐기, 임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최저임금 삭검법 폐기를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서명지 박스가 수북하게 쌓여있다. 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구두논평에서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추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진보진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가능해지려면 2019년 최저임금은 15.2% 오른 시급 8670원 가량이 됐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13일 집회에서 “하반기 노동적폐청산과 최저임금 개악법을 포함한 노동법 전면개정 총파업 총력투쟁을 더 힘 있게 준비할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실타래처럼 얽힌 이해관계를 풀어 약발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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