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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데드라인 하루앞'…경영계 불참 정상화 불투명

입력 : 2018-07-13 10:56:29 수정 : 2018-07-13 11: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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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데드라인(14일)을 하루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14차 전원회의가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속에 개최됐다. 노사가 모두 참석한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재적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4명, 공익위원 8명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재적(27명)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과정에는 반드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다만 노사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분의 1 출석' 요건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사용자위원들이 지난 11일 13차 회의에 이어 13일 14차 회의에도 불참하면서 14일 0시부터 열리는 15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9명)과 한국노총 추천 위원(5명)만으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게 된다.

현재로써는 사용자위원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류장수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사용자위원들은 참석 여부를 협의중에 있다"며 "예상한다면 (오늘) 오후에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들어오지 않고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오늘 남은 시간이 길지 않지만 짧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이 시간동안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회의에 이어 14일 0시부터 15차 전원회의를 잡아 놓은 상황이다. 차기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복귀하더라도 양측의 입장차가 커 결론이 쉽게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해 16.4% 인상으로 소상공인 등 경영계의 부담이 커졌다며 올해는 동결(7530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할 경우에는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요구안이 부결되자 지난 11일 회의장을 뛰쳐나갔고 앞으로 회의도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기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반감된 만큼 기존 목표(1만원)보다 더 높은 인상률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790원(43.3%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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