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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 동굴소년, 시민권 받나…태국정부 "6개월 내 가능"

입력 : 2018-07-13 09:24:07 수정 : 2018-07-13 09: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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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기적' 계기로 50만 태국내 무국적자 문제 공론화
태국 정부가 무국적 상태로 밝혀진 3명의 '동굴 기적' 주인공들에 대해 향후 6개월 이내에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일간 더 네이션이 13일 보도했다.

태국 내무부와 아동청년청은 13명의 동굴 생존자 가운데 3명이 '무국적 난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국적 취득을 위한 법률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서류상 하자가 없다면 6개월 이내에 이들 모두가 태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치앙라이 매사이 지구의 탐루엉 동굴에 17일간 갇혀 있다가 구조된 축구 아카데미 '무 빠'(야생 멧돼지)의 엑까뽄 찬따웡(25) 코치와 아둔 쌈-온, 폰차이 캄루엉 등 2명의 소년은 미얀마에서 넘어온 무국적 난민 상태다.

엑까뽄 코치는 전직 승려로 음식을 양보하고 명상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찾아주는 한편, 끝까지 동굴에 남아 소년들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웅'으로 부상했다.

또 부모를 따라 마약과 인신매매 범죄, 소수민족 분쟁이 끊이지 않는 미얀마의 고향 마을을 떠나온 아둔은 동굴소년들과 생존 확인차 들어왔던 영국 구조전문가 사이에 영어 통역을 해 유명해졌다.

국제축구연맹(FIFA)과 잉글랜드 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이 동굴소년들에게 월드컵 결승전과 홈 경기 초대장을 보냈지만, 정작 국적이 없는 이들은 초대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얀마, 캄보디아 등과 접경한 태국 북부 지역에는 이들처럼 국경을 넘어와 사는 난민이 적지 않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태국 내 난민 수는 48만 명에 달한다.

또 태국 영토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정식 국민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국경지역의 소수민족도 많다.

이번 동굴소년 실종사건은 이런 난민과 소수민족의 국적 취득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

인권·난민 운동가인 수라뽕 꽁찬뚝은 "모든 사람은 특정 국가의 시민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태국에는 무국적자가 50만 명이 넘는다"며 "국적이 없다는 것은 해외여행이나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들의 삶은 좀체 개선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적을 취득하려면 출생과 가계(家系) 증명서류를 내거나 태국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특수한 국적 취득의 경우 학사 학위나 졸업증명서를 내야 한다"며 "증명서류를 모두 제출하더라도 관련 인력 부족으로 국적 취득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적 지위연대의 산띠퐁 문퐁 회장도 "이런 문제 때문에 시민권을 갖지 못한 많은 청년이 기회를 잃고 있다"며 "탐루엉 동굴 생존자들의 국적 취득이 무국적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키워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거들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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