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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보다 더 주목받은 검찰·법원 신경전

입력 : 2018-07-12 19:27:40 수정 : 2018-07-12 2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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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이재만 실형, 정호성 집유 / 법원, 뇌물혐의 자체는 무죄 선고 / 선고 판사, 양승태 행정처 근무 전력 / 법정서 공정성 논란에 날 세우기도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들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것은 ‘뇌물’로 보기 힘들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봉근 전 비서관과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안, 이 전 비서관은 법정구속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닌 국고손실죄를 적용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국정원 자금을 청와대 등 외부기관에 지원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보면 (국정원) 원장들로서는 국정 운영과 관련한 관행적 자금 지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전직 국정원장 3명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국정원장들에 이어 ‘문고리 3인방’까지 특가법상 뇌물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받으면서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도 관련 혐의에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은 오는 2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특활비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직권남용 의혹 수사에서 비롯된 검찰·법원 간 갈등도 노출됐다. 이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이번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지금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그의 행정처 근무경력을 들어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공정하게 심리할 수 있겠느냐’는 일각의 비판에 입장 표명을 한 것이다. 이에 검찰 측은 “재판장 개인 신상에 관한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은 사적으로 할 내용이지, 특활비 사건 선고 과정에서 발언할 내용은 아니다”고 반발했다.

염유섭·배민영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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