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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공시 누락'… 증선위, 고의성 판단

입력 : 2018-07-12 18:40:07 수정 : 2018-07-12 18: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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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분식회계엔 판단 유보/ 담당임원 해임·검찰 고발 의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가부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심의를 종료했다. 2015년 ‘고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해 회계처리한 것은 고의적인 분식회계라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다만 증선위는 2015년 이전 회계처리에선 고의 공시 누락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담당 임원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공동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해놓고도 공시하지 않은 것을 고의 공시누락으로 판단한 것이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 의결은 상장폐지 심사 대상 요건이 된다.

증선위는 그러나 핵심 쟁점이던 2015년 고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선 “금감원의 감리조치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콜옵션 공시 누락에 대한 증선위의 판단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핵심적인 (바이오에피스)지배력 변경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수사권 없는 금감원에 재조사를 지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회계 처리기준 위반 관련 공시를 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를 오후 4시40분부터 정지시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정규장에서 전날보다 3.37% 오른 42만9000원에 장을 마쳤으나 시간외거래에서 가격제한폭(9.91%)까지 떨어진 38만6500원에 거래됐다.

류순열 선임기자, 백소용 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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