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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3월 기무사 문건 보고받고 외부 전문가에게 법리검토 의뢰"

입력 : 2018-07-12 11:40:05 수정 : 2018-07-12 1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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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등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 3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외부 전문가에게 법리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송 국방장관이 문건을 인지하고도 여러 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한 해명이다.

12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위수령 관련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관의 감사를 받고 있었다"며 "그래서 (법무관리관이 법리검토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외부 전문가에게 맡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부 전문가에 대해 최 대변인은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이라고만 햇다.

당시 국방부는 외부전문가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기무사 문건은 수사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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