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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내식 대란' 박삼구 아시아나회장 배임혐의로 조사

입력 : 2018-07-11 17:56:15 수정 : 2018-07-11 17: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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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남부지검은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배임등의 혐의로 고발한 박삼구 아시아나 회장건을 기업범죄 전담부서인 형사6부에 배당, 수사에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 4일 기내식 대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전 사과하고 있는 박삼구 회장. 남정탁 기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에 따라 시민단체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11일 서울 남부지검은 박 회장 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 부서인 형사 6부에 배당했다고 알렸다. 현재 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도 다루고 있다.

지난 9일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기내식 업체 LSG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상할 당시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룹이 이를 거부했다"며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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