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총학생회동문협의회와 교수회 등 ‘인하대 정상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하대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인하대를 소유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전횡이 심각해 학교가 망가지고 있는 만큼 족벌 경영을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부가 최근 인하대와 학교법인(정석인하학원)을 상대로 실시한 편입학 및 회계운영 관련 사안을 조사한 결과는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백화점식 재벌 갑질’의 상징이 된 조 회장 일가에게 ‘대학 갑질’까지 추가된 셈이다.
조원태 사장. |
◆조원태, 편입학 및 졸업 취소되나
교육부에 따르면, 1998년 조씨가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안 되는데도 인하대는 편입을 승인했다. 당시 인하대 편입학 모집요강에 따르면 3학년 편입대상은 ‘국내외 4년제 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 혹은 전문대 졸업(예정)자’다. 조씨는 2년제 대학인 미국 H대학(college)의 수료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채 편입학했다. 그는 그해 1월 인하대가 만든 외국 대학 이수자의 편입학 자격에도 미달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과거에는 인하대 자료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지만 이번에는 미국에서 H대학 관계자를 만나 확인한 뒤 단순한 편입학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 편입학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 측에 조씨의 편입학 및 학사학위 취소를 요구했다.
학교법인의 회계 운영과 집행도 엉망이었다. 법인 측은 89건의 부속병원 결재대상 업무 중 55건(61.8%)을 이사장이 결재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이사장의 학사 부당 간여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또 2012∼2018년 법인 빌딩의 청소·경비 용역을 이사장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 업체와 수의계약해 31억원을 준 사실도 적발됐다.
부속병원 지하 1층 시설공사도 조 이사장의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 임상시험센터 등 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채 특수관계인 빌딩을 빌려 112억원을 지급했다.
병원 측은 이사장의 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병원 1층 커피점을 저가로 빌려줘 임대료와 보증금 5800만원을 손해보기도 했다. 이사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운영했던 일우재단은 재단이 추천한 장학생들의 장학금 6억35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빼 썼다.
교육부는 부정편입에 대해 인하대에 기관경고 통보를 했다. 조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은 취소하기로 하고, 전직 총장 2명과 전·현 의료원장과 병원장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조 이사장 부부 등 수의계약(3건), 교비 부당집행, 부속병원 공사 및 부당 임대차계약 관련자 6명은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인하대는 입장문을 통해 “징계 및 수사 의뢰는 과도한 조치다. 조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와 조 사장의 편입학 취소 통보 모두 부당한 처사”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키로 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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