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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아들 국정원 취업 ‘갑질’ 논란

입력 : 2018-07-11 19:16:25 수정 : 2018-07-11 2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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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공채에서 수차례 낙방하자 / “신원조사로 부당 탈락” 시정 요구 / 4차례 낙방 끝 경력직 공채 합격 / 金, 해명은 않고 “국정원이 밝혀라” / 국정원 “임용 특혜 없었다” 해명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사진) 의원이 아들 채용 문제를 놓고 피감기관인 국가정보원에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김 의원이 수차례 이의를 제기한 국정원 채용 과정의 문제점이 아들의 취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다. 김 의원은 갑질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오히려 국정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한 언론은 김 의원이 정보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2016년 6월 국정원에 아들의 국정원 공채 탈락 과정이 부당하다며 수차례 인사기록 시정을 요구했다고 11일 보도했다. 국정원은 김 의원의 시정 요구에 이례적으로 공채 평가과정을 재검토하고, 탈락을 직권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아들은 국정원 응시 네 번째인 2016년 10월 경력직 공채 때 최종 합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4년 아들이 국정원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사건은 당시 국정원 직원 사이에서도 ‘신판 연좌제’로 불렸다”며 “아들은 최종면접까지 합격한 뒤 이후 신원조회에서 떨어졌는데, 현직 기무사 장교가 신원조회에서 탈락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정원 인사기록 시정 요구 여부 등의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국정원이 임용과정에 특혜나 편의를 제공했는지 스스로 발표해야 한다”는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였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 아들 임용에 특혜가 없었음을 언론사에 사전에 알렸다”며 “김 의원 아들은 홈페이지 등 대외 채용공고와 공식 선발절차를 거쳐 임용됐고 그 과정에 특혜나 편의 제공은 없었다”고 밝혔다.

야권은 일제히 명백한 취업 특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신의 소관 기관을 의원이라는 직책과 권력을 사용해 집요하게 압박하고, 될 때까지 채용을 챙기는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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