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지방법원에 해당)은 전날 일본 아이치현 출신의 50대 남성에게 간첩죄를 적용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2015년 5월 중·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의 댜오위다오에서 서쪽으로 300㎞ 떨어진 원저우시 난지다오(南?島)의 군사시설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6년 5월 기소돼 그 다음 달 간첩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공개됐다.
이번 판결은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중·일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연내 방중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향후 일·중 관계 진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도 “(관계) 개선 기조에 있는 일·중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중국에 간첩을 보내는 일은) 일절 없다”며 “개선 기조인 일·중 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일·중 쌍방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나는 법에 따른 공정한 처리가 외교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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