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제천 누드펜션 동호회 회장 1심 '무죄'…法 "숙박업소 운영한 것 아니다"

입력 : 2018-07-11 11:35:52 수정 : 2018-07-11 11:35:5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충북 제천에서 나체주의 동호회원들을 위한 누드 펜션을 운영,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동호회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나체주의 동호회 회장 A 씨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 판사는 "연회비 납부와 피고인의 펜션에서 숙박 허락 사이엔 일정한 관계가 있지만, A씨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로 본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A씨는 2008년 농어촌정비법을 이용해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2층 구조 건축물에서 펜션을 운영했다.

이후 자연주의를 표방한 누드 회원들을 대상으로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고 펜션을 내줬다.

마을 주민들이 풍속을 해친다며 거세게 항의, 2011년 4월 민박 폐업 신고를 했다.

민박 영업을 접은 뒤에도 A씨는 동호인들을 상대로 누드펜션을 운영하다 지난해 7월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제천시로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았다.

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고 특정 회원들에게 배드민턴과 일광욕, 물놀이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점 등 숙박업소를 운영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역시 누드 펜션이 숙박업소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