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진에어 이어 에어인천도 외국인 불법 등기 임원

입력 : 2018-07-10 23:35:58 수정 : 2018-07-10 23:35:5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진에어에 이어 에어인천에서도 외국인 불법 등기임원 재직 문제가 적발됐다. 역시 외국인 사외이사 재직 이력으로 논란이 된 아시아나항공은 당시 규정상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임원을 맡은 적이 있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진에어 외에 화물운송 전용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인천에도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10년간 모든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등기임원 문제를 조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발했다.

에어인천은 2012년 면허 발급 당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등기임원이 재직했고 이 임원은 2014년 해임됐다.

진에어는 2008년 면허 당시에는 외국인 등기임원이 없었으나, 2010~2016년 조 전 전무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상황에서 3차례 면허가 변경됐다.

국토부는 에어인천과 진에어가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절차로 청문 및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취소 등의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국적자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사외이사(등기임원)로 재직해 면허결격 사유라는 지적을 받은 아시아나는 현재로서는 면허취소 등을 할 수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받았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
  • 이다희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