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임원을 맡은 적이 있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진에어 외에 화물운송 전용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인천에도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10년간 모든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등기임원 문제를 조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발했다.
에어인천은 2012년 면허 발급 당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등기임원이 재직했고 이 임원은 2014년 해임됐다.
진에어는 2008년 면허 당시에는 외국인 등기임원이 없었으나, 2010~2016년 조 전 전무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상황에서 3차례 면허가 변경됐다.
국토부는 에어인천과 진에어가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절차로 청문 및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취소 등의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국적자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사외이사(등기임원)로 재직해 면허결격 사유라는 지적을 받은 아시아나는 현재로서는 면허취소 등을 할 수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받았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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