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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헌재 “‘탐정업’ 금지는 합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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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0 10:54:21 수정 : 2018-07-10 10: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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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할 방법 없어” / OECD 가입국 중 한국만 금지 / 文 대통령 ‘공인탐정제도’ 도입 공약
최근 극장에서 절찬리에 상영 중인 영화 ‘탐정 : 리턴즈’는 휴직 중인 강력계 형사 노태수(성동일)와 만화방 주인 강대만(권상우)이 국내 최초의 탐정 사무소를 개업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그린다. 이들은 좌충우돌 끝에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사건도 해결한다. 이런 영화 속 장면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명 ‘탐정업’을 금지하고 탐정이란 명칭도 쓸 수 없게 한 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전직 경찰관 정모씨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0조 등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법 40조는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할 수 없고, 탐정이란 명칭도 쓸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씨 측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탐정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대신, 행정상 지도·감독을 강화하면 사생활 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실종자나 미아, 치매 노인이 늘어나고 심부름센터 등 공권력 사각지대에서 사생활 침해가 늘어 탐정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취지다.

이에 헌재는 “최근 일부 업체들이 몰래카메라, 차량 위치 추적기 등을 사용해 사생활 정보를 불법 수집해 제공하다가 수사 기관에 단속돼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며 “이런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사생활 등 조사 업무를 금지하는 것 외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탐정이나 정보원 등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한 데 대해서도 “일반인들은 명칭 사용자가 사생활 등 조사 업무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탐정 제도 도입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탐정업의 업무 영역에 속하지만 (관련 법상) 금지되지 않은 업무를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씨가 도난·분실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 등을 찾아주는 일을 하거나 신용조사업·경비업·손해사정사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탐정업과 유사한 직역에 종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탐정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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