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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미세먼지 대응방안으로 '에이돔'으로 운동장 덮는 방안 검토 중

입력 : 2018-07-09 23:22:41 수정 : 2018-07-09 23: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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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외 업체에서 소개한 학교에 설치된 에어돔.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미세먼지 대응 방안으로 대형 '에어돔'을 세워 학교 운동장을 덮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로 실외 수업이 실내 수업으로 대체된 사례는 한 학교당 평균 7번에 달했다.

한창 성장기인 학생들이 미세먼지 등 외부 요인으로 교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날이 잦아지면서 건강 관리를 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

물론 학교마다 체육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건물 하나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은 평균 25억원이나 한다. 도내 체육관이 없는 720개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선 1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은 에어돔을 제안했다. 에어돔은 실내 공기압이 바깥보다 높아 미세먼지가 차단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에어돔은 하단 콘크리트 구조물에 케이블과 볼트를 사용하고 외부 공기를 내부로 주입해 구조물을 유지하는 원리로 지어진다.

체육관을 짓는 비용보다 절반 가량 싸고, 공사 기간도 3개월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로 된 공법으로 지어진다면, 지진 등 자연재해에도 붕괴 위험이 없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경북 포항시는 400∼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에어돔 대피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에어돔 설치를 추진하기에 앞서 타당성을 따져봐야 하는 등 연구 용역이 진행돼야 한다고 경기도교육청은 설명한다.

현재 건축법상 에어돔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데, 에어돔이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건폐율·용적률도 문제다.

학생들이 사용할 시설이다 보니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수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9일 "중국에 있는 학교들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에어돔을 설치하는 추세"라며 "법령 개정 등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접근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뉴스팀 Ace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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