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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직원들, 정보 공유해가며 ‘유령주식’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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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0 06:00:00 수정 : 2018-07-09 23: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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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서 상의… 최대 511억 상당 챙겨
배당오류 사태로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계좌로 입고받은 삼성증권 직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해가며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3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주임 이모(28)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11명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따져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지난 4월6일 삼성증권에서는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현금배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이 됐다. 또 다른 직원 5명도 주식을 팔려고 내놨으나,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잘못 배당된 ‘유령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3명은 적게는 205억원에서 많게는 511억원 상당의 주식을 2∼14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됐음에도 추가로 주식을 팔아치웠고, 구씨를 포함한 같은 팀원 4명은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구속 기소된 5명은 적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279억원 상당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마찬가지로 고의성이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혐의 등을 적용했다. 삼성증권은 이들의 주식 매매 결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92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불기소 처분한 13명은 매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 체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미체결된 주문을 취소하는 등 참작 사유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매도·선물매도 세력과 연계된 시세조종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봤으나 이와 관련한 혐의점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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