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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깎아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역설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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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0 06:00:00 수정 : 2018-07-09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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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사가 15도 이상인 산지, 백두대간, 보호생물종 서식지 등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없게 된다. 멀쩡한 산을 깎아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친환경의 역설’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최근 집중호우로 무너진 경북 청도군 매전면 태양광발전소 같은 소규모 발전시설은 여전히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한계로 지적된다.

환경부는 9일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경북 청도군 매전면 국도 주변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일부와 나무, 토사 등이 거친 비바람 영향으로 왕복 2차로 도로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이번 지침은 최근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산림·경관이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음에 따라 마련됐다.

지침은 태양광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방향을 제시해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에게 개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적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한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과 법정보호지역, 보호 생물종 서식지,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하거나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곳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 자연도 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 지역, 식생 보전 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 지역 중 환경적으로 민감한 곳 등이다.

지침은 태양광발전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 모듈 하부 식생 피복 △지형 훼손 최소화 △울타리 나무 심기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방향도 제시한다.

환경부는 산업자원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계획입지제는 발전사업자가 허가를 먼저 받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온 기존 방식을 뒤집어 ‘선평가 후허가’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마치 신도시개발을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수용해 아파트·학교부지 등으로 나눠 건설사를 모집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그러나 회피 지역 및 신중검토 지역, 계획입지제 등은 모두 규모가 5000㎡ 이상인 발전시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 난립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지난 3일 청도군 매전면에서는 태풍 쁘라삐룬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일어나 태양광 발전설비가 붕괴해 토사와 함께 도로를 덮친 바 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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