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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최저임금 인상, ‘합리적 답안’ 도출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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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0 00:25:12 수정 : 2018-07-10 0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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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가 어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사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7530원보다 43.3% 높인 1만790원을 주장했다. 사용자 측은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의 격차가 3260원으로 너무 크다. 노동계가 일단 높은 액수를 불러 인상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계산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치다. 노동계 요구는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2020년 달성’ 공약을 1년 앞당기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못 갈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기대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속출하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달은 것이다.

경영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7.2%로 물가 상승률의 세 배, 임금 인상률의 두 배 이상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명목상 금액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런 통계 말고도 경제 여건을 무시한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화를 부르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는 수두룩하다. ‘5월 고용현황’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만3000명이 감소했고,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5만9000명이 줄었다.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도 급감했다.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올릴 경우 어떤 충격을 불러올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임금을 지불할 기업이 문 닫고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최저임금을 올린들 무슨 소용인가. 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펴고, 노동계 목소리가 커졌다고 경영계를 몰아붙여 결정할 일이 아니다.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호소에 귀기울여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충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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