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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고생 앞에서 자해협박 교사, 1심 '유죄'→2심 "흥분했을 뿐" 무죄

입력 : 2018-07-09 15:42:57 수정 : 2018-07-09 15: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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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사귀던 여고생 제자 앞에서 "죽어 버리겠다"며 흉기로 협박,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여고생 B양이 맨손으로 흉기를 제거한 점을 볼 때 겁을 먹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9일 울산지법 형사3부(김현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B양 부모에게 결혼 승낙을 받고 정식으로 교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학교장에게 제출했고, B양 부모로부터 '딸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만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계를 끝내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B양은 대학에 진학한 이후 A씨가 제자를 농락했다는 취지의 메일을 다른 교사에게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양의 법정 진술을 보면 A씨는 제자와의 교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무척 두려워하던 상황에서 B양에게서 녹취를 강요당하자 '협박당하면서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며 자해를 시도했으나, B양에게 다가서거나 위협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B양이 A씨에게 다가가 '손에 상처가 남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거나, 맨손으로 흉기를 빼앗은 점을 보면 공포심을 느꼈다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본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B양은 결별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A씨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는데,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두 사람은 강제추행이나 강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A씨는 실제로 B양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경남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였던 A씨는 2014년 3월부터 제자 B양과 교제했다.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이 학교장 C씨의 귀에도 들어가 2016년 1월 교장 호출을 받게 됐다.

이 문제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B양과 대화를 나누던 A씨는 B양에게서 "교장과 짜고 나를 떼어 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교장과의 대화 내용을 모두 녹취해 오라"는 말을 듣고 격분,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흉기로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A씨는 제자와 1년 10개월간 성관계를 지속하고, 제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점이 인정돼 교직에서 해임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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