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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불청객 '포트홀' 주의보… 피해는 운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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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0 06:59:00 수정 : 2018-07-08 18: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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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세계-도로 위의 지뢰 포트홀①] 7월 집중 발생 “화물차 뒤에서 운전하다가 포트홀이 갑자기 나타나서 피하려다가 옆차와 부딪힐 뻔했다.” “포트홀 사진, 파손된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다 제출했는데 심사 기간도 오래 걸리더니 한참 후에 탈락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포트홀을 밟아 타이어를 갈아야 하는데 관할 도로교통과에 전화했더니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하더라. 마음 비웠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포트홀로 인해 위험했던 상황과 사고 발생 후 보상 절차가 까다로워 포기했다는 운전자들의 이같은 호소가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도로 위 깊게 패인 포트홀의 모습. 뉴시스

여름철 잦은 폭우로 도로 곳곳에 생기는 포트홀에 운전자들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운전자들은 포트홀로 인한 사고 발생시 생명에 위협을 받을 뿐 아니라 보상 절차도 까다로워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포트홀을 발견했을 때 핸들을 급하게 돌리지 말고 특히 빗길 오토바이 운전에 유의하라고 조언한다.

◆도로 위 포트홀 연간 4만건 발생...사망 등 사고도 잇따라

지난달 27일 경기 평택시의 왕복 2차로에서 5t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 승용차 운전자 이모(56)씨가 숨졌다. 트럭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포트홀을 지나는데 갑자기 운전대가 왼쪽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가로 120㎝, 세로 100㎝, 깊이 30㎝ 가량의 포트홀을 확인했다.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포트홀. 연합뉴스

운전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는 도로 위 포트홀은 연평균 4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수량이 많은 7월이 많다.

삼성교통안전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도로 위 포트홀 실태와 안전대책’에 따르면 2013~2016년 서울의 도로에서 포트홀이 연평균 4만4619건 발생했다. 한해 발생한 포트홀의 면적은 7만135㎡로, 축구장 11.7개에 해당했다.

월별 발생 건수를 보면 강수량이 많은 7월이 77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월 평균(3718건)의 두배 수준이었다.

◆‘도로 위의 지뢰’ 포트홀...급증 빗길 사고에 ‘장마철 불청객’으로

포트홀은 휠과 타이어를 비롯한 차량 손상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이처럼 2차 사고를 유발하기도 해 ‘도로 위의 지뢰’로 불린다.

포트홀이 발생하는 주원인으로는 도로포장 시공 불량이나 겨울철 염화칼슘 살포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반이 약해져 균열이 있는 상태의 도로를 차량이 지나가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비가 잦은 장마철에 발생 빈도가 높다. 집중 호우가 잦은 장마철에는 아스팔트에 항상 물이 스며들어 있어 결합력이 약해져 포트홀 발생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포트홀 사고는 장마철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유형인데,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는 매년 18%씩 증가세이다. 그만큼 포트홀 우려도 커지는 셈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2015~2017년) 기상상태에 따른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빗길 교통사고 중 장마철(6~7월)에 교통사고 비중이 지속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빗길교통사고 중 장마철에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비중이 연평균 18% 증가했고, 사망자 수 비중 역시 연평균 12.6% 증가했다. 비 오는 날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전체 1118명 중 장마철 사망자가 235명(21%)에 달했다.

지난해 장마철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비교한 결과, 비 올 때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2.1명으로 맑을 때인 1.7명에 비해 1.24배 높았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장마철 비 올 때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15.7명으로 맑은 날씨에 비해 약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포트홀’ 관리 책임 주체 있지만 보상받기 쉽지 않아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포트홀 보상 안 할 거면 자동차 세금 도로세금 받지 마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자는 글에서 “도로에서 포트홀 때문에 사고 나도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전혀 대책이나 보상이 없다. 우리가 왜 세금을 내면서 이런 대접 받아야 하나”라고 포트홀 보상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포트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지만,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즉 운전자는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먼저 알아내야 하고, 증거자료(현장 사진·동영상, 수리비용 영수증 등)가 있다 해도 보상을 받아내는 절차가 복잡하고 배상 결정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도는 국토교통부,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일반 도로는 지자체가 담당하는데, 지자체 내에서도 도로 폭에 따라 시·군·구 책임 주체가 다르다.

유료 도로인 고속도로조차 포트홀 보상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포트홀 사고 청구금액 대비 실제 보상금액은 평균 46%에 그쳤다. 이 의원은 “유료도로인 고속도로에서 보상률이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은 도로공사가 보상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핸들 급하게 돌리면 안돼…빗길 오토바이 운전은 지양해야”

전문가들은 운전 중 포트홀 발견 후 급하게 핸들을 돌리는 상황을 우려하고, 특히 장마철 오토바이 운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재환 책임연구원은 세계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포트홀을 만나면 충격에 놀라서 급제동하거나 핸들을 급하게 돌리면 안 된다”며 “속도를 줄여 지나간 다음 안전한 곳에서 자동차 이상 여부를 점검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하승우 교수도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 타이어가 4개인 차보다 포트홀 주행 시 중심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오토바이 운전을 지양해야 한다”며 “교통량이 빈번하고 침수가 일어나는 도로는 피해서 주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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