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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호의 e스포츠 파밍] 구두계약에 연봉지급 규정도 없는 e스포츠

입력 : 2018-07-08 12:00:00 수정 : 2018-07-06 2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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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등 일부리그 문제
e스포츠는 많은 논쟁 속에서도 아시안게임 시범종목으로 채택되며 스포츠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선수인권의 기본이 되는 게임단과 선수간 계약에서도 스포츠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구두계약에 연봉지급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도 적립돼있지 않은 e스포츠 선수와 게임단과의 계약문제를 살펴봤다.

EXL게이밍이 펍지로 인해 받은 제재 안내
◆공인팀 박탈 EXL, 선수 계약해지 논의 중

EXL 게이밍은 지난 4월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코리아 리그(PKL)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펍지로부터 공인 프로팀 자격을 박탈당했다. 당시 EXL은 팀 선수간 계약과 관련해 펍지에 제출한 서류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이번 EXL이 밝힌 당사의 입장을 보면 EXL은 선수들과 임금과 대우에 대한 부분을 구두로 계약한 후 3월과 4월 각각 50만원씩 임금을 지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L게이밍이 밝힌 입장문
EXL측은 입장문을 통해 “3월부터 구두계약으로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었고 4월 오찬 이후 재계약을 하자고 했을때 선수들이 월 200만원의 임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창단 당시 공인 및 프로에 대한 정보가 없어 선수들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먼저 진행했고 성적 및 추후 사정에 따라 임금에 대한 재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L은 “공인프로팀 서류에 월급이 아닌 연봉 1200만원에 대해 기입했다”며 “2018년이 끝나기 전에 1200만원의 연봉만 지급되면 문제가 없는 걸로 알았다”고 밝혔다.

현재 EXL측은 문제를 제기한 피코와 슬라코 선수 등과 계약해지와 관련해 펍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선수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했고, 이 부분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당시 펍지가 밝힌 PKL 규정에는 "제출된 모든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만약 사실과 다른 과장, 허위 사실을 기입할 경우 해당 시즌을 포함하여 향후 PUBG KOREA LEAGUE 내의 공식 투어 참가팀 심사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또한 팀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과장, 허위 사항이 의심될 경우, 관련 근거 자료 및 소명 자료가 요청 될 수 있다"고 나와있다.

EXL의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매니지먼트 계약서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관계를 유지 중이지만 선수들이 타 게임단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허술한 구두계약에 연봉지급 방식까지

EXL이 밝힌 구두계약은 원칙적으로 법적효력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 당사자가 계약 자체를 부정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달리 주장할 경우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스포츠 분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구두계약을 정식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다.

배틀그라운드 공인팀을 운영 중인 게임단의 한 관계자는 “일부 게임단에서 배틀그라운드 리그 시장이 정착되기 전이라 정식 계약보다는 구두계약 등으로 선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연봉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도 e스포츠 선수 인권 보호에 대해 비판적인 지적이 있다.

EXL은 “2018년이 끝나기 전에 1200만원의 연봉만 지급되면 문제가 없는 걸로 알았다”고 입장문에서 밝혔다.

현재 프로야구의 경우에는 규약에 ‘선수의 참가활동 보수 대상 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개월간으로 하고, 연봉은 10회로 분할 지불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단들의 안정적인 지출과 선수인권 보호를 위해 비시즌을 제외한 활동 기간에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이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의 경우 구단과 선수 사이의 표준계약서와 연봉지급 및 대우와 관련한 기본적인 규약이 정립돼있다.

한국 e스포츠협회의 경우에도 표준계약서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든 프로 게임리그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다. 또 리그오브레전드의 경우 LCK 참가규정집과 선수표준계약서가 있지만,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의 경우 최저연봉에 대한 조건이나 표준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팀들은 매니지먼트 계약서나 부속합의서를 통해 선수들과 계약을 맺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온다.

국민생활 스포츠에 대한 감시기능을 맡고 있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e스포츠가 제도권 스포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선수인권이 보호되야한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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