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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영준의 ★빛사랑] 김흥국, 회장되고 나서 '성폭행·횡령'의혹에 휩싸인 이유

입력 : 2018-07-07 10:30:00 수정 : 2018-07-07 1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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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59·사진)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가수협회 기금 횡령 의혹으로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미투를 시작으로 수면위에 드러난 ‘김흥국 논란’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정되기보다는 계속 고소·고발로 치닫고 있다. 

그를 겨냥한 화살들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뭘까. 회장이 되기 전까지의 김흥국은 TV와 라디오, 행사 등을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연예인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180도 다르다. 회장이 되고 나서 ‘성폭력·폭행·횡령’ 등의 의혹에 휘말리며 온갖 나쁜 이미지로 얼룩졌다. ‘회장’ 직함이 뭐길래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대한가수협회는 가수를 회원으로 둔 자기네들의 친목단체다.  그 협회가 잘 굴러가든, 멈추던 팬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
 
다만, 협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유명 가수들이기 때문에 행실이라든지, 일거수일투족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무슨 일이 터지면 협회를 탓하기보다는 인기 연예인들을 향한 비난 강도가 거세기 때문이다.    

김흥국으로부터 제명당했던 협회 내 수석부회장과 이사 2명 등 3명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4개월 만에 그 직위를 되찾아 최근 업무에 복귀했다.

협회 임원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은 1980년대 ‘달빛 창가에서’ ‘선녀와 나무꾼’ 등으로 유명했던 ‘도시 아이들’ 멤버 박일서(66)와 박수정·함원식 등 투표로 선출된 이사 세 명이다. 

박일서는 김흥국이 수석부회장으로 임명했다. 이 세 사람이 지난 3월 20일 협회로부터 해임됐다는 통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았다. 이유가 전국 지부·지회 관리 소홀에 따른 김흥국의 독단적인 문책성 인사였다. 

세 사람은 이사회 의결 등 별도의 절차 없이 회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서부지법에 ‘해임 및 징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또 김흥국이 임명한 지명이사 7명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김흥국 측의 반론에도 3건의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박일서 등 3명의 손을 들어줬다. 

김흥국이 박일서 수석부회장과 함원식·박수정 이사를 해임한 것은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법원은 무효처분을 내렸다.
 
법적 지위를 회복한 세 사람은 현재 협회 업무를 수행 중이다. 법원은 또 김흥국이 지명한 이사 김학래·우순실 등 7명에 대해서도 이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이사직무정지 처분 결정을 내렸고 김흥국이 지난 5월 1일 경기도 김포에서 개최한 임시총회 역시 무효라고 밝혔다.

3건의 가처분 신청에서 모두 이긴 박일서 등 3명은 협회로 다시 들어가 기금관리 운용실태를 점검, 김흥국의 여러 횡령 의혹을 발견하고 지난 5일 그를 횡령죄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협회가 제기한 횡령 액수는 3억 4500만원으로, 김흥국은 “절대 개인적으로 유용한 적 없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박일서는 또 협회 내 가동 중인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협회 회원들에게 “남진 비대위원장 직함으로 공지된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는 개최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6일 긴급 발송했다.

그는 본인 명의로 올린 글에서 “남진 선배께서는 집행이나 결정권한이 없는 비대위를 앞세워 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해 협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면서 “협회는 개인 사유물이 아니다. 현 집행부는 법과 정관에 따라 하루빨리 대한가수협회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이어 “비대위가 회장의 역할이나 협회 업무를 대신할 수 없다”면서 “총회를 개최하기 전 이사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 협회 정관에 명시된 규정이고 이를 따라야 한다”고 협회 운영에 관한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앞서 김흥국은 2016년에도 협회 기금 횡령 의혹으로 고소를 당한 전력이 있어 이번 고발 건 역시 어떻게 결말이 날지도 관심사다.

당시 김흥국은 협회 감사가 요청한 세무감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외부 회계업체로부터 감사를 받는 선례를 남겼다. 그 결과 횡령·배임 등의 고소로 이어졌고 우여곡절 끝에 취하돼 사건 자체가 일단락된 바 있다.     

추영준 선임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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