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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아파트 팔기 힘들다고요?… LH로 오세요

입력 : 2018-07-06 03:00:00 수정 : 2018-07-05 21: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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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대리츠사업 연계 매입 추진 / 잇단 부동산 규제에 주택시장 ‘꽁꽁’ / 공급 과잉 ‘소형’ 내놔도 매수세 ‘미미’ / 수도권?광역시 소재 60㎡ 이하 대상 / LH 지역본부에서 매입 신청서 접수 / 감정평가 통해 ‘제값 받고’ 처분 가능 /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로 주택시장이 장기침체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집주인들이 집을 파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정부의 보유세 인상 계획까지 확정되면서 가뜩이나 움츠러든 매수세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소형 아파트의 타격이 예상된다. 역대 최대인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이 소형 면적(91%)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회사들이 잘 팔리는 소형 아파트만 집중해 짓다 보니 결국엔 공급과잉이라는 ‘부작용’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미 지방의 소형 아파트 값은 떨어지는 추세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1일까지 지방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가격은 중·대형과 달리 0.45% 하락했다.

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소형 아파트의 빠른 매도를 원한다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택매입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이용하면 번거로운 가격 흥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합리적인 감정평가를 통해 ‘제값 받고’ 소형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다. LH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사업에 대한 얘기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리츠를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아파트를 5년간 2만호 매입해 공급하기로 했다. 이어 5일 발표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선 정부가 매입임대리츠 면적과 주택 유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평균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주거용 오피스텔도 매입한다는 게 골자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아파트를 매입해 10년간 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 주택의 매입·공급·운영 관리 등의 제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매입 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시에 소재하는 단지 규모 150가구 이상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다. 매입가격은 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해당된다. 다만, 개발이 예정되어 있거나, 사용승인 기준 15년을 경과한 주택, 잔금일까지 기존 입주자의 퇴거가 불가능한 주택, 부동산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주택은 제외된다.

주택을 LH에 팔려는 사람은 먼저 ‘아파트 매입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주택소재지를 기준으로 LH 관할 지역본부에 신청한다. 필요 서류는 △집합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집합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입세대열람확인서 △소유자 신분증 사본 등이다.

서류절자를 마치면 ‘현장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조사를 거쳐 적합한 주택으로 인정되면 LH에서 대상주택을 선택한 후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에 들어간다. 또 이를 바탕으로 매도자와 LH 간의 매매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계약체결을 이뤄진다. LH 매입임대리츠 주택의 감정평가는 2곳에 맡겨 객관성을 최대한 살린 것이 특징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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