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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전 여수시장·공무원 상포지구 특혜 '무혐의'

입력 : 2018-07-05 14:23:41 수정 : 2018-07-05 14: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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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전 전남 여수시장과 공무원 등에게 제기된 돌산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시민단체로부터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주 전 시장과 여수시 공무원 등 4명에 대해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민단체인 여수시민협은 지난 4월 10일 주 전 시장이 조카사위인 개발업체 대표 김모(48)씨에게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관련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준공 인가가 여수시장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부실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직무 유기가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개발업체 대표 김씨는 지난 4월 25일 회삿돈 3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여수시 돌산읍에 조성한 청포매립지 개발사업은 1994년 S토건이 조건부 승인을 받아 준공했으나 20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는 채 지지부진했다.

2015년 김씨의 개발업체가 사업을 시작한 뒤 여수시가 인허가 과정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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