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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외국인과 위장결혼 시키고 700만원 챙긴 60대 집유2년

입력 : 2018-07-05 14:09:45 수정 : 2018-07-05 14: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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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신의 딸까지 동원해 위장 결혼을 시키고 돈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5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횟수와 죄질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2년 3월께 네팔인 B 씨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자신의 딸과 위장 결혼시킨 뒤 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또 다른 네팔인 C 씨의 위장 결혼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장결혼이 들통 난 A 씨의 딸과 B 씨는 별도 재판에서 각각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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